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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양호 한진 회장 업무상 배임 檢 고발... '대한항공 통해 한진해운 자금지원 부적법'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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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한 게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해운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안 상황에서 회사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총 7771억원을 한진해운에 투자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고발이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주주로 있던 회사와 대한항공 및 한진 계열사의 내부거래 행위도 함께 고발하며 이를 결정한 행위 역시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은 한진그룹이 회장일가의 탈세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134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사실과 관련, 한진그룹 조 회장과 서용원 대표이사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email protected]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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