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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수사기록 송부..내주 본 심리 '박차'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실조회 채택 여부는 3차 준비기일서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기일에 주심재판관인 강일원(오른쪽 부터) 헌법재판관, 이정미,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기일에 주심재판관인 강일원(오른쪽 부터) 헌법재판관, 이정미,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시작되는 본 심리를 앞두고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을 보내는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재는 28일 검찰에서 넘겨받은 3만2000여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송부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는 29일, 국회 소추위원단에는 30일 수사기록을 각각 보낼 예정이다.

국회는 탄핵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이 각각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열람·복사를 신청한 순서에 따라 기록을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확보한 수사기록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피고인 11명에 대한 것으로, 탄핵심판의 핵심증거다. 양측은 30일 3차 준비절차기일에 이 수사기록을 토대로 공격과 방어논리를 짤 방침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측이 20여개 기관에 대해 신청한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청구인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에 관한 (재판부) 의견은 3차 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 대리인이 입증취지를 정리하면 그때 고지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측은 30일 오후 2시 열리는 3차 준비절차기일까지 20여개 기관에 대해 신청한 사실조회 신청과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이에 기초해 재판부는 해당 기관에 이 같은 요청을 전할지 판단한다. 해당 자료가 제출되면 양측 대리인단의 검토를 거쳐 증거채택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지난 27일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박 대통령 측이 사실조회를 본래 목적과 달리 이용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재판관 회의에서는 내주 예정된 변론기일에 양측에 질의할 사항도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국회 소추위원단이 신청한 박 대통령 본인 심문 채택 여부와 함께 1차 변론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변론 진행방법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절차상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불출석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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