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방업무 이렇게 바뀐다.
병장월급 21만 6000원, 비니 모자와 외출용 가방도 지급
근무여건 개선, 남자군인 육아휴가 기간 늘고 5~6년차 동원예비군 훈련 면제
내년부터 병장 월급은 20만원을 넘고, 장병들에게 동계용 모자와 외출용 배낭이 지급된다. 또 예비군들의 훈련부담도 줄어든다. 5~6년차 예비군의 동원지정이 사라진다.
국방부는 28일 병 월급 인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2017년 주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병장 월급은 19만 7000원에서 9,000원 오른 2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2012년에 10만 80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이 5년사이 2배로 인상된 것이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복무의욕 증진을 위해 △상병은 17만 8,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일병은 16만 1000원에서 17만 6,400원으로 △이병은 14만 8,800원에서 16만 3,0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균 9.6%가 오르는 셈이다.
또한 사기증진을 위해 장병 근무여건과 보급품 지급도 개선된다.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자녀당 1년에서 앞으로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남군이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해당부대는 이를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예비군의 복무여건도 개선돼, 5∼6년차 예비군은 동원훈련 지정에서 제외된다. 동원지정이 되지 않으면 상당거리 떨어진 훈련장에서 소집점검훈련을 받는 대신, 주민 센터 등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향방예비군훈련’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동원자원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장병들의 생활공간인 병영생활관(내무반) 및 동원훈련장에는 에어컨이 설치된다. 국방부는 2017년 상반기 안으로 전군 약 3만여곳의 내무반과 900여곳의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을 설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으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피복류를 선별해, 이를 내년부터 신규 및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병무제도도 여러 변화를 맞게 된다. 현역으로 입대한 병사가 입영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귀가를 해도 해당 신체검사 기간은 향후 군 복무기간으로 산정된다. 또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때 잠복결핵검사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내년 5월부터는 면허·자격증 보유자를 별도로 선발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도 도입된다. 간호·치과·임상병리·방사선촬영·약제·물리치료 등 6개 분야의 면허 및 자격증 보유자를 별도로 선발해 사단급 의무부대의 의무병으로 활용,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문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