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때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정부가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2부제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작하며 사업장 조업단축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내년에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으로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자발적 협약 등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18년 이후엔 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을 수립한 뒤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넓혀 나간다.
비상저감조치는 매일 오후 5시 당일 미세먼지(PM 2.5)가 50㎍/㎥ 초과하거나 다음 날 예보가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일 때 발령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합동비상저감협의회에서 이를 결정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의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는 2부제 적용을 받으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소각시설 등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곳의 시·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 점검과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토대로 경유차, 석탄발전소 등의 원천적 미세먼지 감량노력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