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급 공무원 시험 ‘헌법’ 과목 추가
인사처, 채용제도 개선
7.9급 영어, 검정시험 대체..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폐지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에 헌법과목이 추가되고 집중 면접 방식이 적용된다. 7, 9급의 영어시험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또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가 시범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주요 채용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된다.
헌법은 객관식 문제로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를 도입한다. 1차 시험시간은 종전 90분에서 115분으로 25분간 늘어난다. 1차 시험(2017년 2월 25일 예정)의 1교시에서 헌법(25분)과 PSAT 언어논리영역을 평가(90분)한 뒤 2, 3교시 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면접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틀간 치렀던 면접을 통합해 '1일 집중면접방식'과 심화된 집단토의, 개인발표가 도입된다.
수험생 간 토의만으로 이뤄졌던 집단토의 방식을 바꿔 면접위원이 직접 토론에 개입, 질문하는 '심화면접'으로 운영한다. 그룹별 개인발표에서 1인 개인발표로 변경해 개인발표 후 면접위원의 압박식 문답방식으로 직무능력을 심층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2018년부터 외교관후보자선발 제2차 시험 일정을 5급 공채시험(행정직)과 같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교관후보자선발 제2차 시험이 5급 공채시험보다 약 한 달 앞서 시험 응시생의 시험 준비기간 부족 등 불편 호소가 제기됐다.
실제 영어 활용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7급 공채의 '영어' 과목이 텝스,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영어 검정시험 점수는 원서접수 때 제출해야 하지만 필기시험 전날까지 취득한 성적도 인정받을 수 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가 가까워진 수험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사전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사전 신청제란 원서접수 때 시험 중 화장실 이용 희망자를 미리 신청받는 것으로, 해당 신청자들은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고 화장실 이용 시에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소지품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는 내년 인사혁신처 주관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여부를 검토한다.
한편 7.9급 공채에서 만점의 0.5~1%를 가산하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정보화자격증은 공무원 시험을 위한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