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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비근무자 2인 교대 근무제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경비근무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2인 교대 근무제를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경비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7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을 66억원(학교당 약 530만원) 증액해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경비근무자의 근무인정시간에 대한 보수 원가를 최저임금(6470원)이 아닌 시중노임단가(8329원)를 적용하고 1인 근무체제를 '2인 교대 근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대다수가 노령(근무자 평균 연령 70세)인 학교 경비용역 근무자들은 근무 시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았고 주말.명절 등 연휴기간에는 장시간 1명이 혼자 근무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처우개선책을 통해 학교 경비 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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