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장관회의] 약국 양도·양수 절차 간편
지역 맞춤형 규제 개혁.. 공공업무시설 5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부산 동래구의 A씨는 약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운 절차로 불만이 생겼다. 동일한 장소 내에서 개설자만 바뀌는 것인데도 기존 약국의 폐업신고 후 다시 개설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약국의 지위승계가 가능해지길 기대하던 차에 내년 4월 약사법 개정으로 지위승계자의 신고절차만으로 약국 양도.양수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의 기업과 주민이 건의한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사회분야 과제 63건이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해결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이번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은 현장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발굴한 규제 건의에 대해 중앙.지방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예년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용률(51.9%)을 달성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지역규제는 크게 '지역 특화산업 발전 저해 규제 해소' 및 '지역주민 부담 경감 및 불편 해소'에 중점을 뒀다.
우선 폐기물 재활용업의 경우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만 허가가 가능했지만 올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보관시설 설치기준이 1일 재활용능력의 '1일분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 밖에 폐수처리시설 수질 협의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국립대학병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부담 경감 등의 규제개혁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은 건물 1층에만 설치가 가능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공공업무시설의 2~5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email protected] 김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