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규제개혁 장관회의] 중기 조달시장 21년만에 개편… 최저가 입찰방식 폐지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黃대행 규제개혁회의 주재.. 민생 현안 해결에 중점, 朴대통령보다 규모 축소

정부가 연간 85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조달 시장을 21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출혈 경쟁을 부르는 '최저가 입찰 방식'을 전면폐지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 제한도 없앤다.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분야가 다른 미용업자가 별도 사업장을 갖춰야 한다는 기존 규제를 폐지해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을 나눠쓸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건물 1층에만 지을 수 있었던 국공립 어린이집도 공공시설 5층까지 허용하고, 버스.택시에만 달던 옥외광고를 푸드트럭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가입 필수 항목은 6개에서 2개로 대폭 줄여 소비자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달청,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번 회의는 민생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회의는 기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지만 탄핵안 가결에 따라 이번에는 황 권한대행이 주재했다. 매번 관계부처 담당자와 시민 등 150∼2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벤트성 행사였던 회의는 이번에는 참석자를 70∼80명으로 대폭 줄였다. 다만 이들 과제 중 상당 부분은 법.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 사항의 경우 실제 시행이 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 '2억1000만원 미만' 물품, 용역 공공조달 시 조달 참여 기업의 실적 및 규모 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창업 및 소상공인 등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키 위한 것이다. 또 내년 3월부터는 공기관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소상공인 등에 우대가점이 의무화된다. 현재 조달청을 통해 공공사업 발주시 소기업.소상공인.창업 기업에 우대점수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기관 자체 발주의 경우는 우대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조달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조달 혁신 방안은 1995년 국가계약법이 제정된 지 21년 만에 이뤄지는 공공조달 전반의 개편 방안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방안을 만들면서 '중.소상공인의 판로지원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지난 2015년 기준 119조원이며 이 중 85조원은 창업기업,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달업체 증가로 과다경쟁, 실적평가.최저가입찰 등의 불합리한 조달제도가 기술력은 있으나 경험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공공조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민관합동 조달혁신 TF'를 발족했다. 실제 공공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검사.검수 지연, 불법적인 감액 등 공기관의 문제도 다수 적발했다. A공기관의 경우는 대금지급 기간(국가계약법 5일)을 자체 내부지침으로 14일로 변경, 운영했으며 3개월 지나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B공기관은 홍보대행 용역 발주 시 용역내용과 무관한 실무자 의전 등을 요구키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조달제도, 관리체계 등 총 3개분야 139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반복서류 저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 사업완료 후 최대 21일 경과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검수하지 않은 경우 자동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검사.검수 간주제'도 도입한다. 사업대금 지연에 따른 조달기업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2억1000만원 미만 물품공급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도도 폐지된다.

[email protected] 이병철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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