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체거래소 설립 길 열린다
거래소의 예탁원 지분 5%로 제한하는 법안 발의
통과땐 공정성 논란 사라져
대체거래소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대체거래소 설립 후 논란이 예상되던 한국거래소의 예탁결제원 지분(70.43%) 매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탁원 지분을 5%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예탁원이 거래소의 자회사로 있으면 대체거래소가 설립됐을 때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었다. 또 중립기관으로 예탁원이 이해상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 거래소의 예탁원 지분이 쟁점이 돼왔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체거래소 설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을 지배하는 상황이 유지되면 내년 6월 도입 예정인 대체거래소 출현에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거래소와 대체거래소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막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즉 예탁원이 중립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기관과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소유 상한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제 현행 자본시장법은 중립성과 이해상충 문제 방지를 위해 거래소는 5%,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는 15%, 금융투자상품 거래 청산회사는 20%의 주식 보유 상한을 규제하고 있다.
예탁원의 현재 최대주주는 거래소로 지분을 70.43%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가 공공 인프라인 예탁원을 지배하는 구조로, 공정성 논란은 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고 지주사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집중적으로 불거졌다.
19대 국회에서도 거래소 지주전환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당시 예탁원 지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를 두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는 20대 국회로 넘어와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인 예탁원은 이 법안을 반기고 있다. 예탁결제원 한 관계자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 전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장치로 예탁원 주식 보유한도 제한은 의미가 있다"며 "공공재로서 예탁원 운영에 관해서는 되도록 많은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친화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박지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