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승인을 받은 롯데면세점은 12개월 이내 오픈을 진행해야 한다. 관세청은 향후 영업개시준비 완료시점에 운영인 자격요건, 보세구역 시설요건, 보세화물 관리 요건 등을 최종 확인한 후 특허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월드타워점의 경우 신규 사업권 획득이 아닌 특허권 반납 후 사업 재개를 하는 것이므로 내년 1월 초에는 오픈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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