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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납품업체 실질수수료율 첫 공개, 롯데가 많이 받아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납품업체들이 백화점과 TV홈쇼핑 업체에게 실제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은 롯데백화점과 롯데홈쇼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군별로는 셔츠·넥타이가 최고점을 찍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16년 백화점·TV홈쇼핑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동안은 실제 수수료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서상 수수료율을 단순 평균한 명목수수료만을 공개했다. 납품업체 매출액에서 실제 수수료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 공개는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통업체 전체 실질수수료율은 22.0%로, 백화점과 TV홈쇼핑의 계약서상 수수료율인 명목수수료율 27.4%보다 5.4%포인트 낮았다.

이는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 과정에서 수수료율 할인도 함께 이뤄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예를 들면 가격할인이 10%마다 수수료율도 1%포인트 할인해주는 형태다.

실질수수료율을 백화점 업체별로 보면 롯데(23.8%)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세계(22.1%), 동아(21.0%), 갤러리아(20.9%), 현대(20.7%) 등 순이었다. NC(19.8%)와 AK(18.5%)는 10%대 실질수수료율 적용하고 있었다. 1위 롯데와 최하위 AK간 차이는 5.3%포인트다.

TV홈쇼핑 업체별도 역시 롯데(33.3%)가 으뜸을 차지했다. 이어 CJ(33.0%), NS(32.1%)가 30%대, GS(28.7%), 현대(24.7%)가 20%대였고 홈앤쇼핑(18.3%)이 유일하게 10%대 실질수수료율을 받았다.

1위 롯데와 최하위 홈앤쇼핑간 차이는 15.0%p로 백화점(5.3%p)과 견줘 3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군별로는 셔츠·넥타이, 남·여정장, 남·여캐주얼, 진·유니섹스 등 주로 의류품목의 실질수수료율이 높은 반면 레저용품, 대형가전, 디지털기기 등은 낮았다.

아울러 국내브랜드 백화점은 23.0%로, 해외브랜드 14.7%에 비해 8.3%포인트 높았고 중소기업은 23.3%, 대기업은 22.7%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국내브랜드나 중소기업의 유통업체 협상력이 해외브랜드·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격차의 배경을 풀이했다.

국내·외 브랜드간 실질수수료율 차이는 남성정장 9.5%포인트로 가장 컸으며 대·중소기업간 차이는 백화점의 경우 대형가전(7.0%포인트), 홈쇼핑은 레저용품(18.6%포인트)이 최고였다.
명목수수료율은 2011년(백화점 29.2%, TV홈쇼핑 34.1%)이후 2012년(28.6%, 28.5%), 2013년(28.3%, 27.9%), 2014년(27.4%, 33.9%), 2015년(34.4%, 34.0%), 2016년(33.5%, 33.2%) 등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판매수수료 외에 납품업체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 가운데 백화점 납품업체의 인테리어 부담액이 매장당 370만원, TV홈쇼핑 납품업체의 자동응답전화(ARS) 할인비용 부담액이 44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늘어났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특정 상품군의 실질수수료율 평균값, 수수료율 차이 등을 미리 알고 협상에 임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율 결정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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