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최순실 공소장 내용 놓고 공방전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순실 "공소사실 관련 없는 미르·K스포츠재단 내용 포함" 
검찰 "국정농단 배경 증명에 필수적 내용"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29일 최씨의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민간인인 최씨가 국정농단을 하게 된 배경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용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최씨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내용이다"며 "하지만 검찰 공소사실에는 이와 무관한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관련 부분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는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무 직위가 없는 최씨가 직권남용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손영배 부장검사는 "최씨는 민간인이면서 전반적인 국정농단 사태에 전반적으로 개입했다"며 "단순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만 떼어놓고 보면 최씨가 직권남용과 강요를 한 공소사실이 설명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손 부장검사는 "최씨의 직권남용 행위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지위에 기초해 이뤄졌다. 이중 공소장이라고 운운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이 제기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였다며 이를 부인했다. 최씨 측은 "이미 기소한 피고인은 조사할 수 없는데도 검찰은 최씨를 계속 조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손 부장검사는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이후 총 4번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는 모두 별건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된 조사이며 매번 조사 때마다 변호사가 입회했고 방어권은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총 13회에 걸쳐 불출석 이유를 밝혔고 그사이 5명의 변호사가 24회에 걸쳐 접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 사건에 어떤 불법, 위법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은 삼성을 압박해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공소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등 검찰의 공소 근간을 흔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사실 입증을 두고 열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7일 공판기일로 본격 시작된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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