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최순실 공소장 내용 놓고 공방전
최순실 "공소사실 관련 없는 미르·K스포츠재단 내용 포함"
검찰 "국정농단 배경 증명에 필수적 내용"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29일 최씨의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민간인인 최씨가 국정농단을 하게 된 배경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용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최씨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내용이다"며 "하지만 검찰 공소사실에는 이와 무관한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관련 부분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는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무 직위가 없는 최씨가 직권남용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손영배 부장검사는 "최씨는 민간인이면서 전반적인 국정농단 사태에 전반적으로 개입했다"며 "단순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만 떼어놓고 보면 최씨가 직권남용과 강요를 한 공소사실이 설명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손 부장검사는 "최씨의 직권남용 행위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지위에 기초해 이뤄졌다. 이중 공소장이라고 운운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이 제기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였다며 이를 부인했다. 최씨 측은 "이미 기소한 피고인은 조사할 수 없는데도 검찰은 최씨를 계속 조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손 부장검사는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이후 총 4번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며 "이는 모두 별건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된 조사이며 매번 조사 때마다 변호사가 입회했고 방어권은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총 13회에 걸쳐 불출석 이유를 밝혔고 그사이 5명의 변호사가 24회에 걸쳐 접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 사건에 어떤 불법, 위법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은 삼성을 압박해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공소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등 검찰의 공소 근간을 흔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사실 입증을 두고 열띤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7일 공판기일로 본격 시작된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