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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투게더앱스, 법인회원 투자 서비스 오픈...수수료도 인하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기반의 P2P 대출을 취급하는 투게더앱스가 법인회원 투자 서비스를 오픈 했다고 29일 밝혔다.

투게더앱스는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고 투자 모집을 하는 P2P금융중개플랫폼이다.

2015년 9월 오픈 후 2016년 12월 현재 누적 대출취급액 381억, 누적 상환액 227억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연체율 및 투자손실율을 0%로 관리중인 P2P업체다.

오픈 후 1년 3개월 간 개인회원 대상으로만 회원가입 및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번 서비스 오픈을 통해 일반법인도 투자 참여가 가능하게끔 서비스를 개선했다.

P2P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개인의 경우 업체당 1000만원의 투자한도 제한이 있으나, 법인은 별도로 투자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향후, 법인투자자들이 여유자금 운용 목적으로 P2P 투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법인 투자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플랫폼 이용수수료도 인하됐다.

투게더앱스는 P2P가이드라인의 투자제한 등으로 인해 기존 투자원금의 약 연 1.8% ~ 2.0%의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연 1.2%까지 낮추어 투자자 확보에 대비하고 아직까지 P2P투자에 생소한 잠재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법인회원 가입 및 투자방법은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여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 및 인증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투게더앱스 관계자는 "P2P가이드라인 내 투자제한 및 자기자본 투자금지 조항에 따라 P2P산업의 영업환경이 위축될 것으로 보여, 금번 법인투자 서비스 오픈과 수수료체계를 낮췄다"면서 "투자참여를 하지 못했던 법인이나 개인 등 잠재고객에게 P2P 투자서비스를 소개해서 활성화할 예정이다. 향후 법인투자자의 기대 수익율에 맞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지만 안정성을 갖춘 선순위 대출채권 취급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투게더앱스는 12월 중순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 가이드라인을 일부 적용한 투자설명서를 1차 오픈했고, 부동산평가시스템인 '세이프티존'을 고도화했으며,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 작업을 진행중이다.

[email protected]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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