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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와해 문건 따른 삼성의 노조간부 해고는 부당”(종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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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001300)

삼성그룹 '노조와해 전략 문건'의 내용에 따라 진행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삼성노조) 부지회장(44)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서 일하던 조씨는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첫 노조를 세웠다. 그러자 수십년간 '무노조 경영' 방침을 이어오던 삼성 측은 노조 설립 신고증이 교부되기 전에 조씨가 노조 홍보를 위해 임직원 4300여 명의 개인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하고 고소했다.

조씨는 노조 활동을 주도한 이유로 해고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증거로 제출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150쪽 분량 문건의 진위 여부였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이 문건에는 노조 설립 시 노조원의 비위 사실을 추적·수집하고 설립 주동자 해고, 고액 손해배상·가처분 신청 검토 등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계획이 상세히 담겼다.

삼성 측은 자신들의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 2심은 사실관계를 따져본 뒤 해당 문건의 작성자는 삼성이고 이 문건에 따라 '노조 소멸'을 위해 조 부지회장을 해고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임직원 성명, 직급 등 정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그룹이 2012년 1월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조씨의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 대부분은 삼성노조가 설립되기 이전 행위지만 삼성에버랜드는 내부 대응 전략에 따라 조씨의 비위를 집중적으로 추적, 수집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또 이날 노조 조합원 모집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등 징계를 받은 다른 삼성 노조원 등의 불복 소송 상고심 4건도 모두 삼성 측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삼성이 조씨가 개인정보 등을 빼낸 행위를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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