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엿 섞은 '중국산 가짜 홍삼'..협회장, 업체 대표 등 무더기 덜미
가짜 홍삼제품을 국산 홍삼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수백억원 어치를 판 '양심 불량'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여기에는 한국인삼제품협회장 등 협회 고위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중국산 인삼농축액과 물엿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홍삼제품을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위반 등)로 홍삼제품 제조업체 대표 김모씨(73)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법인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에 중국산 인삼농축액을 공급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수입업자 신모씨(51)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 등 업체 대표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중국산 인삼농축액에 물엿, 캐러멜색소, 치커리 농축액 등을 섞어 가짜 홍삼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인삼농축액을 가열하면 'Rg3 사포닌'이 많아지는데 성분 분석만으로는 제대로 된 홍삼제품과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매상들은 홍삼을 비롯한 인삼 제품을 살 때 판매자가 제시하는 경작확인서, 연근확인서를 통해 산지와 몇 년근 삼으로 만들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그러나 김 씨 등은 국내산으로 표기된 가짜 서류를 중국산 인삼농축액 수입업자들에게서 받거나 허위로 만들어 판매처에 제시했다.
이들이 '국내산 홍삼 100%'로 원산지 및 원재료를 거짓 표기해 판매한 금액은 최소 22억원에서 최대 164억원어치에 이른다. 또 소비자를 속여 올린 매출을 모두 더 하면 무려 4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3년간 연평균 47.5t 상당의 중국산 수입농축액이 수입됐으나 유통경로가 대부분 확인되지 않고 국내에 중국산으로 표기된 홍삼제품이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이 수상하다고 보고 식품의약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시와 합동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협회장, 부회장, 이사 2명이 지위를 망각하고 가짜를 제조·유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식약처가 중국산 인삼농축액의 유통경로를 주기적으로 추적·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