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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받은 혐의’ 박준영 의원 1심서 징역형 선고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징역 2년6월에 추징금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62)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8000만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 비용을 축소 신고한 뒤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또 선거 당일에는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고 문자를 보낸 혐의가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할 때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돈의 성격을 공천헌금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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