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2제] “1인당 면적 1㎡남짓 구치소 공간, 수형자 수용 존엄성 침해해 위헌”
교정 당국이 1인당 면적이 1㎡ 남짓한 좁은 구치소 공간에 수용자를 수용한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만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씨가 "구치소 내 수용실 면적이 너무 좁아 인간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과밀수용'은 교정시설의 위생 상태를 비롯한 수형자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싸움.폭행.자살 등 교정사고를 빈발하게 하는 등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결국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시설은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협소한 곳"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이수.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충분한 수용시설을 갖출 것을 교정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인간 존엄과 가치를 천명한 헌법 10조 등에 비춰볼 때 국가는 수형자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적어도 1인당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만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해 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지만 벌금 납부를 거부했고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2년 12월 8일부터 1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석방됐다. 이듬해 3월 A씨는 "구치소에 있을 당시 1인당 면적이 1.24㎡로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