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 방향] 맞벌이 신혼부부, 100만원 세액공제 혜택
저출산.고령화 대책
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자 결혼땐 일인당 50만원 공제
둘째부터 다자녀 혜택 검토.. 노인 연령기준 재정립 논의
정부는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2017년, 특히 저출산 극복과 고령화 해결 등을 목표로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대거 신설한다. 결혼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물론 이런 평가가 실제로 유의미한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증하는 작업도 이어간다.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 연령기준을 새로 세우고 연금제도 등을 정비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17년 결혼하는 사람은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을 하면 일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 혼인세액을 공제해준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우대금리는 최대 0.7%포인트까지 늘려 주거안정을 꾀한다.
정부는 이런 제도가 만혼 혹은 비혼 비율을 줄이고 결혼을 장려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전수조사해 그동안 세 자녀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다자녀 혜택을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안도 내년 하반기 중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의 추진 성과나 적절성·효과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2018년 예산안부터는 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성보호제도를 이행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해 육아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하는 데도 관심을 쏟기로 했다.
기존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80%를 지원해주던 직장어린이집을 내년부터는 8억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신청을 받아 선택적으로 이뤄지던 어린이집 평가는 모든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 연령기준을 재정립하고 정년.연금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는 등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강관리 및 요양, 장사서비스, 재활로봇산업 등 고령친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도 구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