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30일 ‘대통령 심문’ ‘사실조회’ 여부 확정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 쟁점·증인·증거 채택 이후 1월 둘째주부터 양측 공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내달 3일 열리지만 본격 공방은 둘째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이 보낸 방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일이 걸리고 증거 및 증인채택 여부도 양측이 기록을 검토한 후 이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고 헌재는 일반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탄핵심판에 집중키로 했다.

■헌재, 일반사건 마무리…탄핵심판 '집중'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30일 열릴 마지막 준비절차기일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요청한 박 대통령 당사자 심문,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자료제출 요청 등을 채택할지 여부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추가로 논의해 3차 준비절차기일까지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또 당초 예정돼 있던 위헌심판 사건 선고를 29일 모두 마무리하고 탄핵심판 심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 마지막 사건을 선고했으니 (탄핵심판)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는 내년 첫째주부터 탄핵심판 본심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3만2000여쪽에 달하는 검찰 수사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만큼 촉박한 시일이지만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내달 3일 첫 변론기일에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본 심리는 2회째인 5일부터 시작된다. 준비절차 과정에서 증거 및 증인 채택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이날까지 채택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본심리에서 다뤄질 쟁점과 증인 및 증거 채택이 완료되면 양측 대리인단 공방은 1월 둘째주부터 본격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본심리에서는 5개 유형으로 구분된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 또는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양측의 법리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채택된 증거가 충분치 않을 경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최대 30명 가까운 증인이 추가로 채택돼 1, 2월 소환과 신문이 이어질 수 있다.

■대리인단, 檢 수사기록 받아 대응 준비

헌재는 본심리를 통해 사건 당사자 주장이 정리되면 변론절차를 마치고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한편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박 대통령과 처음 만나 탄핵소추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유지의무 조항으로 상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로부터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 이후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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