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드론’ 국가표준 제정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운용고도·중량등 6개 분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드론(무인기) 분야 최초로 국가표준을 제정해 30일자로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무인기와 관련한 국가.국제표준은 아직 제정된 것이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연방항공청(FAA) 등에서 제정한 운항 및 감항인증 관련 기준과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등에서 만든 단체표준 10여종이 활용되는 정도다.
무인기 국가표준은 'KSW9000,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제1부 분류 및 용어'이다. 여기엔 대형 무인항공기, 원격조종 등 모두 52종의 용어를 정의했고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 등 6개 분류체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최대이륙중량에 의한 분류는 2㎏ 이하부터 600㎏ 초과까지 5단계로 구분했다. 자체중량 150㎏ 이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로, 150㎏초과 600㎏ 이하는 중형 무인항공기로, 600㎏ 초과는 대형 무인항공기로 분류한다. 항공법에는 자체중량 150㎏ 까지만 규정돼 있다.
운용고도에 의한 분류는 저고도인 150m에서 성층권 50㎞까지 4단계로 나눴다. 항공법에서는 저고도인 150m까지만 비행할 수 있도록 적시돼 있다.
또 무인기 추락사고 시 지상에 피해(충격) 정도를 나타내는 '운동에너지에 의한 분류'를 1종부터 4종까지로 규정했다. 통상 운동에너지는 무인기의 중량과 비행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무인기의 중량이 크고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에너지도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