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금감원, 육류담보 사기대출 연루 동양생명 현장조사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29 19:37

수정 2016.12.29 19:37

금융감독원이 육류(肉類)담보 사기대출에 휘말린 동양생명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육류담보 대출은 소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육류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는 구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달 27일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동양생명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관리 과정에서 담보물 창고검사 중 부분적으로 담보물에 문제가 발견됐다"며 "육류담보대출로 회사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동양생명은 육류담보 대출을 3800억원 규모로 취급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한 육류 유통회사의 대출금 연체액이 급속히 불어나자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담보물을 두고 여러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한 뒤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이들 금융회사는 완전하지 않은 담보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 셈이다.

동양생명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사도 3000억원 규모로 육류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이번 파문은 제2금융권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확인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왜 대출금 연체와 부실 대출이 생겼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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