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달 27일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동양생명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관리 과정에서 담보물 창고검사 중 부분적으로 담보물에 문제가 발견됐다"며 "육류담보대출로 회사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동양생명은 육류담보 대출을 3800억원 규모로 취급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한 육류 유통회사의 대출금 연체액이 급속히 불어나자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담보물을 두고 여러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한 뒤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이들 금융회사는 완전하지 않은 담보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 셈이다.
동양생명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사도 3000억원 규모로 육류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이번 파문은 제2금융권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확인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왜 대출금 연체와 부실 대출이 생겼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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