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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순실 특검법' 개정 추진... "수사 범위 제한 해제"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한 특검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는 (특검이)특검법안에 적시된 14개 수사항목과 관련된 것만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정해진 항목과 관계없이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 때문에 특검 수사가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한다"며 "'관련'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파악한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가 신속하고 정확히 맥을 짚어가고 있다고 국민들이 칭찬하고 있다"며 "다만 특검법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상의해 수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항목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출연 강요 의혹'. '정유라씨 대입 특혜 의혹' 등 14개로 규정돼 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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