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례대표 후보 기탁금 1500만원 선거법 조항 '헌법불합치'
헌재 "소수정당 위축, 2018년 6월까지 개정"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하는 정당이 후보자 1명마다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녹색당이 "비례대표 기탁금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56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단순위헌 의견 3명 포함)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위헌이지만 즉각 효력을 중지시킬 경우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돼 법률을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56조 1항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1인당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헌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의 혼탁이나 과열을 초래할 여지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보다 훨씬 적은데도 동일한 고액의 기탁금을 설정했다"며 "후보자 추천의 진지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 확보 등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라고 판단했다.
이어 "후보자 1명마다 1500만원이라는 기탁금액은 상대적으로 당비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어렵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에 선거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56조 1항 효력은 2018년 6월30일까지만 유지되며 이때까지 법이 개정돼야 한다. 녹색당은 지난 20대 총선 때 소속당원을 입후보시키려던 과정에서 "1500만원의 기탁금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2800시간을 일해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으로, 기득권이 아니면 선거에 참여하지 말라는 유신독재의 산물"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