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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나체 몰래 찍어 친구에게 보낸 대기업 직원 실형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의 나체를 몰래 찍어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대기업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31)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주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순간적이고 우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기 과시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만 보는 비뚤어진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진에는 피해자들 얼굴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다가 무한 복제와 재생산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사진이 어딘가 유포돼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영원히 지니고 살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모 대기업에 다니는 주씨는 올 4월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A씨(24·여)와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가 잠든 A씨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주씨는 지난해 1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24·여)와 모텔에 갔다가 B씨 나체를 촬영, 보관해오다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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