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로 항소...검찰 쌍방 항소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이와 관련 항소한 상황이다.

30일 추 대표 측에 따르면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추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가게 됐다. 2심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검도 추 대표보다 먼저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추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mail protected]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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