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운전기사에 갑질' 대림 이해욱·현대BNG 정일선 약식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1 16:33

수정 2017.01.01 16:33

관련종목▶

검찰이 지난해 운전기사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빚어졌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49)과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47)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이 부회장 등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한 벌금형이 확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 정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의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 부회장 등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결정한 날부터 1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자신의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지난해 3월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 동안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이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