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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잔금대출 DSR 도입.. 더 깐깐해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1 17:04

수정 2017.01.01 20:08

새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 디딤돌 대출 기준 강화해 DTI 기준 60%로 축소
보험권 주택담보대출도 분할상환 가이드 적용
분양잔금대출 DSR 도입.. 더 깐깐해져요

부동산시장의 변곡점이 될 2017년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도 많이 달라진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새해부터 '잔금대출 규제', '디딤돌 대출 기준 축소' 등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은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연장될지, 올해까지 중단됐던 공공택지 공급이 다시 풀릴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금융규제는 강화되고 세부담은 늘어나

8.25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1월1일부터 분양되는 아파트의 잔금대출에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도 도입돼 잔금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생애 첫 주택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 대출 기준도 강화된다. 디딤돌 대출의 DTI(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비율)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경우 4000만원까지 가능했다면 올 1월부터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만큼 주택구입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보험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분할상환 가이드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상속.증여세와 소득세 등 세제 부문에서도 부담이 늘어난다. 올 1월부터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에 대한 공제가 축소된다. 현재 상속세는 3개월 이내, 증여세는 6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줬지만, 새해부터 7%로 축소된다.

소득세의 최고세율도 1월부터 오른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부터 최고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새해부터 과표기준이 올라 5억원 초과의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과표 1억5000만~5억원 이하는 38%가 적용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조치 연말 종료

현재 시행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조치가 올 연말에 종료된다.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면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유예 조치 연장이 추가로 없다면 연말부터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 종료로 재건축 아파트 중 일부는 2017년에 다시 상승하는 곳들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며, "다만 1~2년 새 가격이 급등하고 분양시장 분위기도 종전과 달리 고점을 회복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새해에는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된다. 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부터 주택거래를 신고하는 실거래가 시스템이 적용된다.

건설사의 신고를 통해 파악되던 미분양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분양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들도 객관적인 미분양 통계를 통해 공급 일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공공택지 공급중단도 올 연말에 종료된다. 지난 2014년 9.1 대책을 통해 올해 말까지 공공택지 신규 조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조성 중이던 공공택지들을 통해 아파트 분양이 진행됐고 새해에도 기존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