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7 대전환 골든타임] 법률의 완성도 보다 부패척결 의지 중요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1 17:59

수정 2017.01.01 17:59

‘투명사회로의 도전’ 김영란법 시행 3개월
해외사례로 본 김영란법의 미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3개월을 넘어서면서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갑'이 '을'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시했던 '접대문화'가 상당 부분 사라졌고, 공직사회에 공짜손님.만찬.선물이 퇴출됐다. 공무원들은 밀려드는 청탁을 부담 없이 거절할 수 있게 됐다. 공직사회를 넘어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각자 돈을 내고 식사를 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급속도로 자리잡았다. 김영란법이 대한민국이 투명사회로 가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공공기관과 사회 곳곳에서 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혼선은 여전하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바뀐 대한민국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2017 대전환 골든타임] 법률의 완성도 보다 부패척결 의지 중요


2017년 새해 시행 2년째를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지난해 9월 28일 시행)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반부패법은 현지 사정에 맞게 각각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금품 등 이익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요구되지 않는 곳부터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부문에까지 법을 적용하는 경우 등 사례도 다양하다.

■선진국 반부패법에 획일화된 규정 없어

미국 부패방지법은 뇌물, 부당이득, 이해충돌방지 등 형사법에 의한 규제와 기타 법규에 따른 규율로 나눠진다. 뇌물죄는 뇌물제공자와 수여자 모두를 처벌하되 요건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다. 뇌물죄의 형량은 15년 이하 징역으로, 프랑스나 독일 등에 비해 상당히 엄하게 적용된다.

직무관련성이 없고 금품수수 사실만 있을 경우 불법사례수수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공무와의 연관성만 입증되면 된다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하다.

미국은 김영란법 입법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도 폭넓게 입법해두고 있다. 법에 규정된 공무원이 퇴직 후 자신이 근무해온 곳과 관계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과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 배우자, 자녀, 혹은 본인이 관리자로 있는 기업과 거래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은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 대신 형법에 따라 공무원의 금품수수를 처벌하고 있다. 독일은 형법에 수뢰죄와 이익수수죄를 각각 규정해 대가성 유무에 따라 공무원의 부패행위 경중을 달리 판단하고 있다.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으로 법 적용의 폭이 넓은 편이다.

영국은 뇌물은 물론, 선물과 접대 등 공직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가장 철저하게 제한하는 국가다. 2010년 제정된 뇌물규제법에 따라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에 속한 사람들도 엄격한 뇌물방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률 완성도보다 부패척결 공감대 중요

선진국의 반부패 법제에 획일화된 양식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부패법이 따로 있는 경우부터 형법과 시행령, 내부 준칙 등을 통해 처벌하는 다양한 방식이 상존한다.

또 이들 국가의 청렴도가 법규의 처벌 강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법의 완성도나 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부패를 척결하려는 사회문화적 공감대와 법을 제대로 시행하려는 관계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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