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저축은행 주먹구구식 高금리 대출 안되...1분기 내 금리 세부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2 13:43

수정 2017.01.02 14:02

금융당국이 주먹구구식이었던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 관행에 칼을 댄다. 또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며 고금리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도 규제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저축은행들이 자의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지 않도록 금리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올해 1·4분기 안에 개정된 규정을 금리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바꿔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도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금리 산정체계를 운영하도록 했지만,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에게도 연 20% 내외의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등 일부 저축은행이 합리적 신용평가 체계를 만드는 일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가계신용대출 규모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점검했고, 그 결과 우려는 사실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음에도 일부 저축은행이 원가를 임의 추정하거나 근거 없이 조정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등 금리산정체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업무와 관련된 인건비와 기타경비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출하지 않고, 기타경비 산출시 인건비의 90% 수준을 일괄 적용하거나, 부도로 인한 손실률을 산출할 때 실제 과거 발생 경험률이 아닌 임의의 수치를 사용해 손실률을 임의로 추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감원은 올 2·4분기 안에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의 대출금리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용등급별, 금리 구간별 대출금리만 공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모집인·인터넷 등 대출 경로별 금리도 비교해볼 수 있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은 대출금을 송금하기 전에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얼마를 대출 받았는 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인들이 여러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도록 고객을 유도해 상환능력을 초과한 과다 대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과다 채무자로 확인된 고객에게는 적정 수준의 대출만 해주도록 저축은행들의 여신심사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이 더 높은 고금리 대출을 유치하려고 무분별하게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안도 마련한다.
대출 취급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이 중도상환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