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체육장 기준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기준과 같이 해 교육시설 간 형평성을 높였다.
대안학교는 인근 학교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사용할 수 있고 지역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 설치하지 않거나 면적을 완화할 수 있는 허용 규정을 신설했다.
또 대안학교 설립 인가 시 필수 구비 서류로 포함돼 있던 학교헌장을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공·사립 대안학교는 전국에 25개교가 설치돼 있다.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옥외 체육장 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대안학교를 보다 쉽게 설립 할 수 있게돼 시·도교육청에 제기됐던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민원 해소로 대안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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