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한해운, 주총서 한진해운 자산인수 부결... SM그룹 "예정대로 인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3 14:00

수정 2017.01.03 14:00

대한해운 임시주주총회에서 한진해운 자산인수 안건이 부결됐다. 대한해운은 SM그룹 계열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계속 인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해운이 3일 오전 서울 마곡동 SM R&D 센터에서 개최한 임시 주주종회에서 한진해운 주요사업 영업 양수도 승인 안건이 부결됐다.

이날 국민연금, 기관투자가, 외국인 주주 등 대한해운 주요 주주들은 대한해운이 계약 주체로서의 단독 진행 등에 대한 우려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대주주인 케이엘홀딩스2호의 위임인은 "벌크 전문 선사인 대한해운은 컨테이너 운영경험이 없어 본 계약이 체결되면 대한해운의 유동성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케이엘홀딩스2호는 대한해운 지분율 16.17%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향후 SM그룹이 컨테이너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룹 내 컨테이너 운영 신설법인인 SM상선이 주도적으로 계약에 대한 이행 및 서비스 준비를 진행할 것이며 대한해운은 일부 지분 투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완 SM그룹 부회장(대한해운 대표이사)도 이날 주총에서 "부결 가능성을 감안해 비상계획을 준비했다"며 "SM그룹 계열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SPC를 통해 계속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