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00% 투자 허용에도 불구 실제 허가절차 내국인과 차별 많아
베트남 시장이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했다. 무역업계는 약 93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와 매년 6% 넘는 빠른 경제성장률, 한류 등에 힘입어 대 베트남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베트남 시장 진출을 앞두거나 고려중인 기업들이 알아두면 유용할 현지 제도를 알아봤다.
■외국인투자활동 차별적 기준적용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과거 외국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법을 적용했지만 2006년 세계무역기구(WTO)가입 후에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투자법 및 기업법을 신설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외국인투자를 좀 더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일 뿐 여전히 외국인의 경제활동에 대해 '허가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사무소의 한윤준 미국변호사는 "100% 외국인 투자가 개방된 유통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설립이 허가되는 경우 100% 외국인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일뿐 실무적으론 투자자의 경험부족과 사업계획의 불합리성 등을 이유로 설립자체가 거부될 수 있고 아직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판매를 할 수 없는 품목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외국인투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해도 이후의 사업활동에서 사업목적추가, 수입.판매 제품의 추가는 물론이고 주소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 등 사안들도 짧게는 5일 길게는 2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일종의 허가사항들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내국인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토지의 이용이나 사업 목적의 해석에 있어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내국민 명의대여 주의
현재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투자제한 사업종목이거나 설립 및 운영의 편의를 위해 내국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기업의 경우 법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실제 관련 공무원들이 면밀히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허가나 라이센스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점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명의대여를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지분권을 공식 서류에 근거해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떠한 보완조치를 해놓아도 추후 명의대여자가 서류를 근거로 "내가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내국인 명의의 기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외국인인 투자자에게 국외로 배당 송금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 변호사는 "자국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순간 각종 추가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르고 인수를 진행했으나 추후 추가 라이센스를 받지 못한 사례도 존재한다"며 "토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없이 인수를 진행한 후 몇 년 되지 않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기타 다른 상업지역으로 편성돼 새로운 공장입지를 찾아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고 이주한 사례도 있는 만큼 충분한 자문을 거쳐 투자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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