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돈이면 무슨 일이라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최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2015년 6월부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씨에게서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와 교제.청탁 등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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