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손쉬운 세수확대" vs. 정부 "과세 형평성"
보유액 25억→15억 완화
코스닥도 20억→15억으로
세금 피해 대량매도 예고
업계 "지수 출렁일 가능성"
정부는 "세수 몇백억 수준"
보유액 25억→15억 완화
코스닥도 20억→15억으로
세금 피해 대량매도 예고
업계 "지수 출렁일 가능성"
정부는 "세수 몇백억 수준"
오는 2018년 4월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고려치 않은 채 손쉬운 방법으로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는 세수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닌 과세형평성 차원의 결정이며 시장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도세 대상 확대에 볼멘소리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오는 2018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사의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으로 한정됐던 코스피 상장사 대주주가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다. 현재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매매를 통해 취한 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대주주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이상이지만, 2018년 4월부터는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현재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코넥스 대주주는 변동이 없다.
대주주란 기업의 경영활동에 의견을 제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를 일컫는다. 주로 기업의 오너나 경영진이 대주주인 경우가 많지만 개인 거액자산가가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이거나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를 경우에도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주식을 장기 보유하기 어려운 개인투자자들에게 대주주 지위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주주 요건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분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많은 세금을 감당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상장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다. 대기업 대주주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30%까지 과세한다.
예컨대 코스닥 A사에 13억원을 투자해 30%가 올라 17억원이 됐다고 가정할 경우 순식간에 대주주로 분류되면서 꼼짝없이 차익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80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부는 "세수확대 미미"
이 탓에 증권가에선 정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넓히면서 이른바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올해 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거 팔아치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약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코스닥 상장사처럼 시가총액 규모가 적은 주식의 변동성은 크게 휘청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증권사의 시황 담당 애널리스트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는 2018년 4월 이전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이들이 대거 주식매도에 나설 것"이라며 "연말 배당을 감안한다면 올해 말부터 내년 3월 이전 대거 매물이 출회되면서 심하면 코스닥 지수까지 출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선 정부의 이번 상장사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손쉬운 세수 확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의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오히려 근로소득세와 달리 그간 세금을 내지 않았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면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부가 추가로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는 불과 몇 백억원 수준으로 많지 않다"며 "원래부터 대주주 과세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은 과세구간을 소폭 넓힌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도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한 차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 이후 2년 뒤인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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