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등록금 대출은 3월 31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 가능하다. 등록금 분할대출은 5월 8일까지다.
올 1학기 대출금리는 지난해 2학기와 같은 2.5%다. 생활비 대출은 매 학기 150만원(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회까지 대출할 수 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의 연이율은 연체구간별로 현행보다 3%포인트 인하해, 3개월 이하는 연이율 7%로, 3개월 초과 시에는 9%로 적용한다.
또 올해부터 선취업 후진학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연령을 만 35세에서 만 45세로 상향 조정한다.
선취업 후진학자는 재취업·창업을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로서,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가 해당된다.
교육부는 장학금 대출 시에는 소득분위(구간) 산정 소요기간이 약 1개월인 것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1개월 전에 대출 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