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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장바구니' 비상...무·당근·계란 2배 ↑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8 12:58

수정 2017.01.08 12:58

농축수산물 가릴 것 없이 폭등...정부 "사재기 단속 강화"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 경고등이 켜졌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이 폭등한 가운데 무, 당근 등 농축수산물 역시 평년의 2~3배 수준까지 치솟았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6일 현재 양배추(한 포기) 전국 평균 소매가는 5578원으로 평년(2630원)의 2.1배(112.1%)에 달한다.

평년에 1303원에 거래되던 무(한 개)도 3096원으로 2.4배(137.6%) 올랐고, 당근(1㎏)도 평년의 2.2배(123.8%)인 6026원에 팔리고 있다.

무와 당근 정도는 아니지만, 배추도 평년 가격보다 훨씬 높다.

배추(한 포기)는 평년 가격(2893원)보다 50.5% 높은 4354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소고기도 대폭 올랐다. 한우등심(1등급 100g) 평균 소매값은 7821원으로 평년(6362원)보다 22.9%, 호주산갈비(냉장)과 미국산갈비(냉동)도 각각 11.1%, 5.6% 각각 올랐다.

오징어, 갈치, 굴 등 수산물의 가격도 마찬가지다. 물오징어(한 마리), 건오징어(열 마리)는 각각 14.5%, 20.1% 올랐고, 갈치(한 마리)와 굴(1㎏)도 각각 21.2%, 12.4% 비싸다.

계란은 말할 것도 없다. AI로 인해 5539원하던 계란(특란)은 8960원으로 평년대비 61.7% 올랐다. 소매값은 이미 만원을 넘어섰다. 계란값은 더 오를 전망이다.

먹거리 물가가 이처럼 급등한 것은 작년 여름과 가을 한반도를 괴롭혔던 폭염과 태풍(차바) 탓으로 풀이된다.

AI로 산란계(계란을 얻기 위해 키우는 닭)가 대거 폐사되면서 계란 값은 치솟은 반면, 닭고기의 경우 감염을 꺼리는 소비자 심리 탓에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

한우는 도축 마릿수가 줄어서, 수입산 쇠고기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비싼 한우의 대체품으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산물 역시 지구 온난화와 폭염 탓에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오징어처럼 한반도 근해에서 잡히는 어종의 개체 수가 급감한 탓이다.

aT 관계자는 "어획량 감소가 수산물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과도한 치어(어린 물고기) 포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사재기 등 유통구조 문제로 상승폭이 커진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계란이다. 현재 계란 소매가격은 산지 가격보다 40%나 비싼데, 사재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등 농축수산물은 대체로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고, 설까지 임박하면서 사재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유통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계란 사재기' 현장 점검에서는 뚜렷한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설을 앞두고 정부는 다시 2차 계란 사재기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계란 사재기 제보 '핫라인'도 운영할 방침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