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감독원 "금융애로 수렴 현장간담회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9 10:34

수정 2017.01.09 10:34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애로 수렴 현장간담회 개최 지역을 기존 지방 거점 대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해 금융 관행 개혁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인천, 부산, 광주, 제주 등 7개 거점도시를 방문해 건의사항 69건을 접수했다. 이중 수용된 건의사항은 모두 51건(73.9%)이다.

현장간담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영업점 창구에서만 발급할 수 있던 예금잔액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전용 보험 상품 개발도 추진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언어의 ‘금융생활 안내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또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입·출금계좌 개설 기준 강화로 통장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던 주부·취업준비생은 '금융거래 한도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들이 해소되는 발판이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에도 지역 금융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지역 금융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