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위해(危害) 식품 '길목관리'로 먹거리 안전 지킨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09 19:32

수정 2017.01.09 19:32

식품분야
'무검사 억류'로 통관 보류
유통기한 위.변조 적발땐 행정처분 전이라도 영업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위해(危害) 식품 '길목관리'로 먹거리 안전 지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위해(危害) 식품 '길목관리'로 먹거리 안전 지킨다

올해 식품 및 의약품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안전'이다. 식품이나 의약품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인 만큼 '안전'을 빼놓고는 산업선진화건, 경쟁력 강화건, 해외수출이건 모두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9일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를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식품분야와 관련, "국민들이 느끼는 식품안전 체감도를 지난해 84.6%에서 올해는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식과 급식 위생관리 수준도 한층 높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생산.제조.수입.유통 전과정 안전망 구축

식품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농.축.수산물 생산단계에서 안전 관련 정보와 현장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항생제 잔류물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식중독 원인체의 관리 범위도 확대해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위해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제조단계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확대하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오는 12월부터 지난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어육소시지, 빵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8개 품목과 유가공 제품에 대한 HACCP 적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계란, 떡, 순대 등 국민간식과 백화점축산물판매점에도 HACCP가 적용된다.

제조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단속대상 선별시스템으로 단속 필요성이 있는 업체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뤄지고 영업자 준수사항 알람서비스 등 원격감시체계도 도입된다.

수입식품은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관리망이 구축된다.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현지실사가 확대된다. 냉동식용어류머리 등 수산부산물에대한 위생평가체계가 구축되는 등 축.수산물 수입위생평가체계가 마련된다.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관리도 강화된다. 위해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무검사 억류제도' '수입신고보류제도' 등의 도입이 추진된다. 보따리상의 면세 반입식품을 불법 수집.판매하는 수집상에 대해 집중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아이허브 등 주요 해외직구 사이트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통관금지 제품 구매를 사전에 차단한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한 '길목관리'로 위해식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 등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추적부터 회수까지 유통 차단시스템 적용을 확대한다. 위해식품 자동판매차단시스템도 POS가 설치된 모든 판매업소와 집단급식소, 프랜차이즈 식자재 공급업체까지 확대 적용된다.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유통기한 위.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는 1차 위반시에도 영업등록.신고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 확대되고 단속과정에서 불량식품 확인시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중지 및 개선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영업중지 명령제'가 도입된다.

■식생활 환경개선으로 안전한 환경조성

식약처는 외식과 급식 위생수준을 높이고 식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우선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 부여된 위생등급을 공개함으로써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한다.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212곳으로 확대해 수혜율을 70%(98만명)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노인들의 영양관리, 전용식품 개발지원, 노인들을 배려한 표시.광고 등 노인들의 식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인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큰 학교주변 위생취약업소를 집중 관리한다. 미취학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식생활 체험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이 밖에도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위해정보가 제기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상시 재평가와 함께 10년이 지난 기능성 원료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나트륨 및 당류 저감사업은 식생활패턴 변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추진한다.

■식품 안전정보 제공 확대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 등을 시행하고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실시간 안심정보를 제공한다. 식품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만 표시하도록 하고 나머지 정보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자세히 제공한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종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손안(安)식품안전정보' 앱을 개발.배포한다.

국가 식품영양성분 정보, 생애주기별 영양.식생활정보 등을 식품안전정보포털로 통합해 안정적인 '영양정보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동일.유사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비교 표시해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시행되고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 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