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지난해 말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일환으로 나온 것들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혼인세액공제는 앞으로 3년간 적용된다.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한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도 커진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리면 늘어난 인원 1인당 700만 원(중소·중견기업), 300만 원(대기업)의 세액을 각각 공제받는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현재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중소기업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5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밖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은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오른다. 이로써 중기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대기업은 3∼5%에서 4∼6%로 상향 조정된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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