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장학사업.평생교육 등
울산시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미래인재 육성에 본격 나선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울산인재육성재단'을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재단 설립의 사전 절차인 행정자치부 협의를 완료하고 '울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1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재육성재단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단법인.공익법인으로 설립된다.
자본금 100억원(매년 20억원 5년간 적립)인 이 사업은 장학업무와 평생교육업무로 구분, 추진된다. 장학업무는 장학사업(성적.재능 우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기금운영(장학기금의 조성관리), 인적자원개발(해외연수지원, 청소년 교류, 인성교육 등)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평생교육업무는 교육연구사업(평생교육연구개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교육기관 연계체계 구축(구군, 평생교육 수행기관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베이비부머 평생교육사업, 평생학습마을학교 운영 등) 등이 실시된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다.
조례(안)는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임원 구성 및 창립총회 개최, 법인 설립허가 및 등기, 직원채용 등을 거쳐 7월 울산인재육성재단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재단이 설립되면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고용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등 지역경제 성장을 크게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연 2억원을 재원으로 울산 지역내 대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오던 것을 재단 설립 이후에는 장학금 선발 대상 및 지급 규모 등 장학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기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