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원칙에 위배 안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외에 재산이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등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임금 생활자로, 보수가 100% 파악이 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소득 등은 세제 개편이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파악에 한계가 있어 여전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률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현재의 보험료 산정 방식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부분적.단계적 제도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 이원적 부과 체계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씨는 2014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아내와 며느리를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라며 다시 산정한 보험료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한 김씨는 항소하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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