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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폭탄돌리기' 물량 11억주..개미들의 투기 위험수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6 16:28

수정 2017.01.16 16:39


투자자별 한진해운 매매동향
(주 /1월2일~16일간)
투자자 누적매도량 누적매수량
개인 1126221819 1126953886
외국인 2654667 2469051
기관 395021 155015
(KRX)
한진해운에 대해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의 '폭탄돌리기'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에 대해 최고등급의 위험 경보를 발령했지만, 불나방 같은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성 매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각별한 유의를 요구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부터 이날까지 한진해운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누적거래량은 11억2658만여주에 달한다. 같은 기간동안 외국인들은 257만주, 기관은 27만주에 불과 했다.



이 기간동안 한진해운의 주가 상승률은 266% 수준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4~13일까지 매매가 중지됐던 11일과 15일을 제외하고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중 상한가를 기록한 날만 5 거래일에 달한다. 지난 2일 371원이던 주가는 이날 5.94% 하락한 1345원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소는 한진해운의 주가 흐름이 전형적인 '폭탄돌리기'라고 보고 현재 가장 높은 등급의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6일 한진해운은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됐으며, 12일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한단계 높아졌다. 투자위험종목은 3거래일 연속 주가 1원씩이라도 오르면 4일째 되는 날은 거래가 정지되는 최고 단계다.

'폭탄돌리기'란 주가가 낮고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주가급등을 유도한뒤, 단기간에 차익을 남기고 치고 빠지는 투자행태를 말한다.

문제는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사실상 파산선고를 내릴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진해운 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선고 시기를 언제가 될지 알수 없으나, 자산매각이 완료되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선고를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자산매각 수준이나, 절차의 지연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시기를 가늠하기에는 변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진해운의 주가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3·4분기 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법원에서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중목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특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개인이라는 것이 심각한 점이다. 최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이상급등종목들에 대해 투자패턴과 결과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개인투자자였으며 10명중 7명은 손해를 봤다는 분석도 나온바 있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주가 움직임은 개인투자자들의 묻지마 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일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필요 하다"고 경고 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