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확대 분양권 등 허위 신고 사실 자진해 밝히면 과태료 면제
20일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을 신규로 분양받아 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면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그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또 과거 분양권 등 부동산거래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자진해 밝히면 이에 따른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는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허가 등을 통합한 법률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총 220만여건의 거래신고가 있었다.
■오피스텔, 상가 등 거래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해야
우선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확대된다. 지금까지 기존 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분양권 거래 때만 그 내역을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들 주택 외에도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규로 분양을 받아 계약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그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 1월 20일 이후 공급계약이나 분양권 전매부터 대상이다.
그동안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앞으로는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해 이런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운계약 사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또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후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5억원에 신규분양 받아 10개월 후 6억원에 분양권 전매를 하고 실거래가 신고는 5억4000만원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적발 시 과태료 2400만원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200만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6만4000원을 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더해서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관청이 조사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 등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과태료 2400만원을 면제받게 되는 것이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해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단속하거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앞으로 제도 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자체 및 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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