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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입찰 담합 업체 6곳, 과징금 32.4억원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2 15:56

수정 2017.01.22 15:56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코스모링크 등 6곳이 대형 건설사에서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각각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6곳은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한전선, 넥상스코리아를 각각 전력용 및 계장용 케이블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투찰가격, 낙찰 물량의 배분 등에 합의한 뒤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들 합의 내용대로 전력용 케이블은 대한전선이, 계장용 케이블은 넥상스코리아가 각각 178억9900만원, 55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들러리 업체는 이에 대한 대가로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으로 물량을 배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원전선, 코스모링크를 제외한 4곳은 GS건설이 발주한 사업에도 같은 방식으로 담합해 LS전선을 밀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낙찰물량에 대해 가온전선이 생산하고 LS전선이 GS건설에 납품하며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은 중간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블 제조업자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 입찰 시장을 정상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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