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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벤처 '아이디어'만 탈취해도 처벌"..특허청, 2017업무계획 발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4 13:33

수정 2017.01.24 13:33

【대전=김원준 기자】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된다. 융·복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 포괄규정도 도입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사진)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남의 아이디어를 탈취·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하고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현행 체계에서 '포괄적 정의 및 예시 조항'체계로 전환해 새로운 유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분 체계에 과태료 부과를 추가,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위반 경중에 따른 적정한 제재도 추진한다.
빠르고 간편하게 특허를 재검증할 수 있도록 오는 3월1일부터 약식심판 형태의 특허취소 신청제도도 시행한다.

심사처리 기간은 특허 10개월, 상표와 디자인 5개월 등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면서 품질 중심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전문가, 선행기술조사원 등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미국과 시행 중인 특허공동심사(CSP)를 중국 등으로 확대하고 외국 특허청과의 특허협력조약(PCT) 협력심사를 새로 추진하는 등 주요 국가와 심사 공조도 강화한다.

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570곳을 '글로벌 지식재산(IP)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해외출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우수 특허를 보유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초기에는 모태펀드를 통한 IP투자,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뒤에는 IP보증·대출·후속투자 등 성장단계별로 IP금융을 지원한다.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중국 당국과 협력해 중국에 도피한 상표권 침해 사범을 단속하고 수입 통관단계에서는 관세청과 수사공조를 확대한다.

또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에서 일정 학점 이상 지식재산 교육을 이수하면 인증서를 수여하는 '지식재산교육 인증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2개교에 지식재산 복수학위제를 신설키로 했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방안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이슈를 선제 검토하고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전송)도 침해행위에 포함해 특허법으로 명확히 보호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최 청장은 "올해 정책목표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로 설정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인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겨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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