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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사드 보복’에 맞서 WTO 제소 등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5 17:51

수정 2017.01.25 17:51

외교부 "국제법적인 대응" 한중일 정상회의 또 무산
2월중 개최 사실상 어려워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법적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25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한 대응과 관련, "여러 유관부처와 협력하에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국제법적인 검토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적 검토가 WTO 제소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방안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동북아.한반도 정세 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WTO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는 한 회원국은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관련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사드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중국 측 조치에 대한 대응도 관계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올 2월 중순으로 연기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사실상 또다시 무산됐다. 의장국인 일본의 일정 협의 제안에 중국 측이 호응하지 않은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2월 중 개최를 목표로 일정 조율을 했지만 일정 조율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회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2월 개최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3국 정상회담을 적극 정상화하기 위해서 주도적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의장국인 일본을 지원해서 가능한 조기 개최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로서는 일본 측에서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추가로 일정을 제안해 온 것이 없다"고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