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잠 안 자고 운다고 2살 아들 얼굴에 물파스를.. 나쁜 아빠 벌금형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9 13:51

수정 2017.01.29 13:51

두 살 된 아들을 운동화 끈과 물파스로 학대한 친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 광주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긁어 상처를 낸다는 이유로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1시간 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 작년 1월에는 아들이 안 자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얼굴에 물파스를 발라 결막염을 생기게 했다.

노 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로 볼 때 중한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친모를 대신해 양육을 맡았고 양육 경험이 없어 아이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별다른 폭력 성향이 보이지 않고, 현재 어머니와 누나의 도움을 받으면서 피해 아동에 대해 적절한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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