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인상제도 시행 이후 빈병 회수율이 낮고 업계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6일 이런 내용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보증금 환불거부 소매점은 그간 계도 중심에서 앞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과태료 처분 대상은 빈병 반환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의 제한 등이다. 환경부는 “모두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도권 소매점 2052곳을 조사한 결과 보증금 환불의무에 대해 99.8%가 인지하고 있으나 28%가 여전히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달 중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대상을 수도권에서 전국 소매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 관할지역 소매점에 대한 행정지도, 환불거부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소매점 가운데 편의점 반환 거부율이 일반 소매점 6%의 7배가 넘는 47%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금 환불 참여율이 낮은 편의점의 경우 본사차원의 자체홍보와 더불어 시간제 근무자 환불요령 자료배포 등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업체별 가격 재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보증금 인상분인 소주병 60원·맥주병 80원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한 업체 1001개 중 75%인 753개가 편의점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1월 빈병 회수율은 85%로 예년 평균 회수율 95%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설 명절 이후 2월2일까지 회수율 10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 달라”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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