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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순실 특검 수사기간 70일→120일'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6 16:33

수정 2017.02.06 16:33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설훈·우원식·박범계·박정·송기헌·어기구·이개호·제윤경·박주민 의원 등은 6일 특검의 수사기간을 기존보다 5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50일 연장했다. 통과되면 대통령의 승인이 없어도 4월 중순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현행법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70일로 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달 말로 수사가 종료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특검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 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의혹과 수사대상 사건 관련 위증죄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해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최순실 등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게다가 수사 중에도 새로운 범죄사실이 계속 드러나는 등 수사대상은 확대되고 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성역없이 조사하는데 힘을 보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