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朴대통령 측, '고영태 수사검사' 2명 헌재 증인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2.06 22:40

수정 2017.02.06 22:4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시간끌기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수사했던 검사들까지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증인 2명을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는 대신 고 씨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서울중앙지검의 H부장검사와 Y검사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씨로부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했다.



대통령 측은 이들의 증인신문을 통해 고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검사에게 고씨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고영태와 류상영씨의 거소와 연락처를 검찰에서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 신청도 함께했다.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이 최씨와 고씨의 불륜에서 시작됐으며 고씨 등이 사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 제보해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최씨는 헌재 증인신문에서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과 고영태, 류상영 등이 '게이트를 만들겠다, 녹음파일이 있다'고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들 검사가 실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